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, 자립할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가 경제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.
햇살론 유스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으로 최대 1,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학비, 주거비, 결혼자금, 창업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,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,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대출조건, 대출금, 대출이율이 좋다 보니 햇살론 유스는 다른 햇살론과 다르게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여도 다시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햇살론 유스 대출자격
햇살론 유스 대출자격은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, 대학생, 대학원생, 학점은행제 수강자, 미취업청년, 중소기업에 1년 이하의 재직 중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.
특히, 학자금 대출 등 기존 대출이 있어도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.
하지만 본인 소유의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햇살론 유스 대출한도 및 금리
■ 대출한도
햇살론 유스는 한 사람에게 1천2백만 원의 한도로 딱 1번만 제공합니다.
1천2백만 원을 모두 갚아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현재 꼭 필요한 것인지 좀 더 심사숙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햇살론 유스는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에 따라 1천2백만 원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
▣ 일반보증
일반보증으로 대출 시 1회에 300만 원이 가능하며 6개월 동안 성실 납부 후에 다시 3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.
결국 1년에 300만 원씩 2번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4번을 받아 1,200만 원이 되면 추가 대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.
▣ 특례보증
특례보증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학업·취업준비금, 의료비, 주거비에 대한 영수증 및 전세(월세) 계약서 제출 시 일반보증에 비해 좀 더 큰 900만 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일반보증과 특례보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.
보증유형 | 보증한도 | |||
---|---|---|---|---|
동일인 한도 | 동일인 1인 최대 1천2백만 원 | |||
기간별 한도 (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) |
일반생활자금 | 연간 6백만원 | ||
특정용도자금 | 연간 9백만원 | |||
용도별 한도 (1회에 받을 수 있는 금액) |
일반생활자금 | 1회 3백만원 | ||
특정용도자금 | 1회 9백만원 |
위의 표를 보면 일반생활자금은 1회에 3백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년 동안에 한번 더 받아서 총 6백만 원을 받을 수 있어 2년 동안 1,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, 특례보증은 1회에 9백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추후 3백만 원을 더 추가 대출 할 수 있습니다.
■ 대출금리
보증료는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, 대출 금액과 보증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 보증료는 대출 실행 시 일시 납부해야 하며,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증료도 증가합니다.
햇살론 유스 신청방법
햇살론 유스의 신청방법은 현재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
크게 보면 서민금융위원회에 대출을 위한 보증을 서 달라는 요청을 하고 서민금융위원회에서 요청에 따른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해 가부 결정 후 보증심사 승인이 되면 햇살론 유스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.
▣ 보증 심사 요청
기본적으로 보증 심사 요청은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보증 심사 요청 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.
보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수한 기록(교육수료증 상 수료일자)이 있을 경우에만 금융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▣ 보증 심사
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진행합니다. 심사 결과는 보통 3일 이내 또는 최대 7일 정도 후에 개인 문자로 통보됩니다.
▣ 대출 신청
햇살론 유스를 취급하는 아래 은행을 통해서 보증심사 승인이 되면 대출 신청 하면 됩니다.
햇살론 유스 신청서류
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한 용도 증명용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.
* 주거비는 보증금이 월세의 2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,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월세를 미납 중인 경우 불인정하며, 대리계약인 경우 위임장(공증)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구분 | 제출서류 | 필수기재내용 |
---|---|---|
학업·취업 준비자금 | 수강증/응시표, 수강료/응시료 영수증 | 수강자/응시자(신청인), 기관명, 수강/응시내용, 수강기간/응시일자, 지출금액 |
주거비 | *주택임대차계약서(원본)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), 보증금완납 영수증, 보증금·월세 통장거래내역 |
임차인(신청인), 임대인, 임차지 주소, 계약기간, 지출금액(보증금, 월세 등) |
의료비 | 의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| 환자명(신청인), 의료기관명, 진료/치료내용, 진료/치료시점, 지출금액 |
이외에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함으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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