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대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>
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이란?
성실상환자 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-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또는 3년 내 상환 완료한 분
-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또는 3년 내 상환 완료한 분
-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된 분
대출 제한 경우
-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
-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
-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
- 채무조정(개인회생)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
-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
※ 이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제한이 됩니다.
지원용도
생활안정자금
- 사고, 질병,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(의료비, 재해복구비, 결혼자금, 임차보증금 등)
학 자 금
- 사고, 질병,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(의료비, 재해복구비, 결혼자금, 임차보증금 등)
고금리차환자금
-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
시설개선자금
-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, 비품,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, 보수자금
운 영 자 금
- 영세자 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
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한도 및 조건
대출한도 와 금리는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
구분 | 대출한도 | 상환방식 | 대출금리 |
생활안정자금 | 최대 1,500만원 이내 |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| 연 4.0% 이내 |
고금리 치환자금 | |||
시설개선자금 | |||
운영자금 | |||
학자금 | 최대 1,000만원 이내 | 연 2.0% 이내 |
●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,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●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기본금리의 70%를 적용합니다.
●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.1%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● 대출 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항환이력, 소요자금 규모,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● 개인 회생 성실상환자(최대 700만원)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(최대 500만원)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
● 신용 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.1%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및 상담
◈ 방문상담 :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신용회복위원회) 방문
◈ 인터넷상담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◈ 애플리케이션 상담 :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상담 및 신청
◈ 준비 서류 : 신분증, 소득확인서류,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, 기타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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